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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

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

집주인분께서 저에게 문자로 “9/18일에 정산해서 보낸다고”말씀하셔서 제가 월세 보증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주인분께서 문자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폰해보세요“라고 문자 왔습니다 그럼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보증금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요 아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종다리177

    의연한종다리177

    안녕하세요 의연한 종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날짜가 되었는데 주인이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했군요. 그러면 부담 없이 부동산에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라고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 그건 부동산 과 얘기가 끝났으니 서류 절차 확인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 돈은 주인한테 직접 받는 게 맞습니다 ~ 물론 부동산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위임 했을 수도 있으니 통화 해보시고 확인하고 주인분과 확실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집주인이 보낸다는 부동산을 찾아가셔서 청구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요!

    정산이 안되어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해결될 듯합니다~~~

  • 집주인께서 부동산에 얘기 했다고전해받으면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요청하면 되지않을까요!

    아님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부동산에 연락해보시면 해결될듯합니다. 서류 절차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 잘챙겨두시구요!

  • 집주인이 저렇게 문자가 온것은 정산해서 부동산으로 보낸다는뜻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으로 가시면 받을수 있겠네요~~~~~~^

  • 집주인이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놨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보증금은 보통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이런 것은 대리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분이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하신 상황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전적으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부동산에서 통장까지 움직이는 경우에 오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보내지 않고 부동산에서 보내고 관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요청하는 추가 정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이나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직접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사실 전화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보이나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화로 확인을 하라고 한걸 보면

    부동산에 얘기를 해둔것 같네요

    부동산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 주인 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면 부동산에 연락을 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에서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연락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 예일댄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임의로 대리를 선것같은데요 일단은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셔서 보증금반환울 요청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 짚주인이 보내어준 폰 톡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가셔서 정산분을 받으시고 명확히 아니되었을시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아내시면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