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보낼때 계약 부동산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의 목적물 과 매매 대금 등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
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임대인)이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카톡을 보냈기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