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관련 대출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제한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부부 총합 신용대출 1.3억
- 남편 신용대출 : 7천
- 아내 신용대출 : 6천
1억이 넘으므로 이사가면서 새로 주담대못받는지요? 잔금 받는날 은행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사갈 집에 대한 주담대를 새로 일으킬 수 있나요? 무조건 매수 전에 3천은 미리상환해야하는지...
신용대출 중 4천만원은 받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억 제한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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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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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주담대가 가능하나 신용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애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기대출인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대출이 1.3억원(1억원 이상) 있다고해서 주담대를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주택자이시기 때문에 DSR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실행일에 기대출 상환 조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되기에 1년이 지났더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