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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개인 PT(퍼스널트레이닝)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찌 하나요?

개인 트레이닝(PT)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 결제함. PT 12회를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PT 1회 정상 요금 100,000원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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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22.12.16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정상요금을

    청구합니다.

    40회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정상요금이 청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