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퍼스널트레이닝)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찌 하나요?
개인 트레이닝(PT)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 결제함. PT 12회를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PT 1회 정상 요금 100,000원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트레이닝(PT)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 결제함. PT 12회를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PT 1회 정상 요금 100,000원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