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퍼스널트레이닝)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찌 하나요?

개인 트레이닝(PT)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 결제함. PT 12회를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PT 1회 정상 요금 100,000원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정상요금을

      청구합니다.

      40회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정상요금이 청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