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회원권 환불가능할까요?
헬스장 PT회원권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헬스PT받으면서 무리한건지 다친건지 허리치료로 못받고 있어 미소진한 PT회차는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될지요.
워크인 행사로 단가 10만원 을 5마원 할인받고 30회 PT 계약했습니다. 총 14회 사용했구요.
계약서에는 워크인할인가는 환불 안된다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본래 계약서에는 위약금 10% 및 사용회차 차감으로 되어있으며 환불시에는 PT가격 12만원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하느데.. 금액이 다달라서 혼란스럽네요.
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장 귀책사유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정상가 기준 환불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준대로라면 환불가능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