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제는 역사가 별로 안됩니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됐고 공포되는데 그러나 반쪽 법안인데 노동자가 이 혜택을 받기엔 제한이 많았던 탓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1990년이 돼서야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10인 이상 전 업종에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 했고 이전 해까지 건설업과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이것을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1시간당 기준으로 690원 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9000원 가까이 되었으니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