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장애인, 경로우대 여부,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다양한 공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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