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 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일단 정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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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도 일단 정지 후 횡단인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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