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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소띠는늑대
저희 친할머니 아빠 외증조할아버지?가 6.25 전쟁때 돌아가셔서
친할머니께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휴가를 받을수있을까요?
3박4일 받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군인이라면 국가 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 존속, 배우자가 대상일때
국가유공자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할머니나 외증조할아버지는 직계 존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군인 국가유공자 가족 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할머니나 외증조 할아버지를 이유로 3박 4일 휴가를 받는것은 어려울 가능석이 높습니다.
소속부대에 문의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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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뜻함이넘치는회장님
보통 직계 가족에게 주어집니다.
휴가를 받으려면 본이나 부모가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및 할머니를 통한 혜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꽤장엄한코끼리
군 복무 중 국가유공자 육족 관련 휴가는 직계 존비속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할머니나 외증조할아버지는 직계가 아닌 방계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군인 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친할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군인 휴가 규정상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정도가 인정됩니다. 방계 조부모, 증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