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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뉴스
파파뉴스22.12.22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아버지가 전몰군인으로 집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얼마전 선거때보니 아버지만 유공자혜택만 받는줄 알았는데, 그 손자도 유공자혜택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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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가 유공자의 정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됩니다(양이 많아 복사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 법과 다른 법입니다.

    인터넷상에 오해가 있는 것은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손자녀도 혜택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