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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정신이없지

정신이없지

24.08.28

퇴사 이야기를 더 어떻게 할까여...

월급이 너무 많이 밀려서 (3개월) 이번주만 하고

월급 다 정산 이번주에 해야 9월달 추석 전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이직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대표님 이사님께 말했는데...

두 분 다 조금만 더 버텨주라, 꼭 이번주내로 월급 다 해결될거라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뭘 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퇴사를 시켜줄까여 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28

    보통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시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예의와 배려를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해서든 다 정산을 받으셔야 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까지 깔끔하게 정산을 받고 언제까지 나가겠다를 말씀하세요

  • 그래도 그동안 기다려 주었는데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기다려 주었으니 명절 이후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밀린 급여도 지정일자까지 입금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제 삼겠다고 말씀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급여가 삼 개월이나 밀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밀린 급여를 받으시고 퇴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급여가 3개월이나 밀렸다면 그 회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직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직원 급여를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 기회가 날아가기전에 먼저 이직을

    하시고 월급정산 문제는 후 처리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금체불은 퇴사 하셔도 보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며

    저 같으면

    월금을 떼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는 직장으로 옮길것 같습니다.

  • 그냥 퇴사 하시면 됩니다 말하고 퇴사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보통 1개월치 급여만 밀려도 미련없이 관두셨어야 해요 그런 회사는 미래가 없고

    그렇게 일을 해줘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빠르게 퇴사하고 안나가시는게 맞습니다.

  • 회사 임금이 3개월이나 밀린거면 가망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아요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하신 상황이면 바로 이직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표 본인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다 받고 퇴사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