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시고,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예의와 배려를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