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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5.03

스케일링 받는거는 실비가 안나오나요?

스케일링을 받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서 실비보험을 통해서 환급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스케일링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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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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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스케일링 요양급여 적용 받아 15,000원

    통원 공제금액 1만원 + 서류발급비용 3천원

    실비청구하면 2천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연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해줘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로 보장을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들어 스케일링비용이 1만 5천원이 나오면 일반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 5천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장이 됩니다.

    치괴는 급여사항에 대해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하고 비급여는 실비가 불가능한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실비가 됩니다.

    즉 1년에 한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을때 청구가 됩니다.

    치과는 비급여는 실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실비의 표준약관에서는 치과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의 경우는 치료 목적이라기 보다 예방 목적으로 봅니다. 예방 목적의 경우 실비가 또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 입니다. 우리가 본인 부담으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그것을 실비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치과의 경우 치료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급여부분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의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하나

    전국민이 1년에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을 1만5천원정도(의원급 치과)에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스케일링은 급여부분에 해당하여 1만원초과(의원급) 부분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스케일링을 초과 하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급여부분(자기부담금)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