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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낙지253
순박한낙지25322.11.08

실비 상해 한도 소진후 재청구 가능기간

올해1월초에 상해수술했는데 수술한곳이 다시 아파서 재수술해야 할것 같은데 실비 재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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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비보험에 한도소진은 물론이고

    180일안에 발생한 영수증만 보험정구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180일 안이라해도 보장금액 한도 소진 하였기에

    아무것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일반상해의료비' 로 가입한게 맞다면 더 이상 보상 안됩니다.

    해당 실비보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상하고 끝이에요.

    다시 보상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고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다시 180일간 보상을 하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언제 가입 했는지가 중요 하지만,

    상해 수술후 보험금을 받으신, 그 보험 보상과 직원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 직원에게물어 보세요. 잘 알려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 소진시에는

    보상한도 소진된 다음날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발동이 되고

    180일째 다음날부터 한도가 리셋이됩니다.

    결론은 180일 지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상해일로부터180일이내 담보됩니다. 그이후는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보상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면책기간은

    2009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30일 보장, 180일 면책 후 다시 30일 보장

    2014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5년 12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7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2021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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