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한 이후
조사착수일 전 20일 이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야 하며, 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청렴서약서 등을 수령하게 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관련 증빙 및 소명서 등을 제출
받아 소득 누락 혐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서, 지방국세청 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애 하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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