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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자유분방한배

정말자유분방한배

국세청의 개인의 지출내역 열람(?)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의 주요 업무는 역시 세금징수일텐데,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탈세 흔적을 찾아서 수거해야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권한이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세금조사를 할 대상에게 사전 고지 공문을 발송한 뒤에

협조여부를 떠나서 강제로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세무조사 순서? 절차? 같은게 궁금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횡설수설하네요 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한 이후

    조사착수일 전 20일 이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야 하며, 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청렴서약서 등을 수령하게 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관련 증빙 및 소명서 등을 제출

    받아 소득 누락 혐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서, 지방국세청 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애 하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자 또는 구체적인 탈세현황이 있는 자는 세무서가 직권으로 세금신고내역 등을 조회하고, 해당 체납자에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고지를 하여 체납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할 물리적인 일정 기간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