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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3.01.09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는 어떤 의미로 만든건가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가 조선시대 신문고와 의미가 같다고 하던데

과거 조선시대에 신문고 제도를 만들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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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 1401년 (태종1) 7월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를 소송할수 있게

    대궐에 달아놓은 북을 쳐

    널리 알리게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 왕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궁궐 밖에 걸어 둔 북입니다.

    조선왕조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민본사상, 신민들을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사상, 여론에 따라 다스린다는 공론정치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세우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것이 삼사인데, 백성들을 위한 제도 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왕 앞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태종은 1401년 8월 송의 등문고를 본 따 신문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시기 부민고소 금지법이 만들어져 상관을 고소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절차상 백성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 시기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가진 자에게 이를 소송할 수 있도록 대궐에 북을 달아 알리게 하던 제도입니다. 등문고 혹은 승문고(升聞鼓) 로 부른 적도 있었다고 하지요. 세종대를 거쳐 문종대 무렵까지 활발히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어가가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청원하거나 글을 써서 올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금부에서 신문고를 두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북을 두드리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을 두드리는 일 등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문고로 해당 관청의 태만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일이 적다는 것이 지적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바로 신문고를 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자 후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어도 신문고를 치는 경우나 징을 두드리며 청원하는 것[擊錚]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거의 유명 무실화 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백성들이 신문고를 쳐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매체를 통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같은 취지에서 '국민신문고'라 이름 붙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 시기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가진 자에게 이를 소송할 수 있도록 대궐에 북을 달아 알리게 하던 제도입니다.

    신문고는 1401년(태종) 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303700&code=kc_age_30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관가 ( 즉 포도청 등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때 )

    또는 자신보다 높은 관직에 있어서 처리가 힘들거나 할경우...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북같은걸 치는 장면 마니 보셨을겁니다 사극에서.. 그게 신문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패단이 심해져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폐지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