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을 합겨하고서 2년인가 3년내에 발령이 안나면 임용이 무효가되어 다시 시험봐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간내에 임용안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나다입니다.
정말입니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기전에 우선 임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