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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같은 경우 임용등록원서 제출일 이후 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공기업 2곳 지원해서 한 곳은 최종 합격하고, 다른 한곳은 결과가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가도 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임용등록원서 제출일 이후 임용일 전까지 임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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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용 포기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 예비합격자도 선발을 해놓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합격하시면 기존 합격한 곳은 임용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최종 합격을 한 이후라도 합격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로 인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