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차 구매로 카드할인 관련질문 드려요.
경차 신차 구매시 카드 월 30이상 사용 조건인데
카드가 않와서 카드사 연락했더니 차대남바 나오면 등록하고,경차라서 유류세 환급 대상이라는데
무슨 말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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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숙연한큰고니153입니다.
경차는 유류세 환급 대상일 경우에 일년에 3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카드발급때 환급대상일때는 거기에 맞는카드을 신청시 리터당 일부씩 환급을 해주는걸 말합니다.단 경차라서 다해주는거이 아니라 대상자만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