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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42
완강한청설모4221.05.02

카드와 체크카드의 정확한 공제비율에 대해 알고싶어요!

월급의 약 20-30프로를 소비하는데 쓰고 있어요!

저축의 비율을 올해부터 늘리기 위해 지출을 줄여서 연말정산에 더 관심이 갑니당..

항상 신용카드만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정확한 공제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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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25%)에서 제외하므로 카드사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25% 이상 결제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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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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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도서 구입, 공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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