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도서 구입, 공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