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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o999
filo99923.02.13

연말정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어느쪽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번 연말정산에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기는 합니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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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15%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은 30%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총급여의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