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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격렬한비단뱀
23년 초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24년 5월에서야 사업자등록(간이)을 했습니다.
이 경우 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종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업자등록이 늦은 것에 대해선 미신고가산세 납부할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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