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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5

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계좌납부시 비용처리?

1.과태료가 발생했는데 법인통장이 아닌 해당 직원이 본인의 계좌에서 법인차량에 나온 과태료를 입금하면 이건 법인 비용처리가 안 되는거죠?

2.대신 입금확인증은 받아놔야 나중 과태료 지급여부 관해 체크할 수 있으니 필요한거죠~?

3.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는 가능하나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는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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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부담하여 납부했다면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2. 법인의 명의로 과태료가 발생했으니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3. 가산금, 과태료, 벌금등은 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 제한등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비용처리 해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그목적에 맞지않고 법령에도 명시가 되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법인계좌에서 내보내도 어차피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회계처리를 위해 법인계좌에서 내보내기는 해야겠죠 어찌됐든 법인 앞으로 청구되는 비용일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으로 과태료는 손금처리 불가능합니다. 회계 장부에서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확인은 법인 통장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하므로 직원에게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