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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멧돼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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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전기오류수정손실 분개하는 방법, 실무적으론

거래처에서 수출미수금 100,000원에 대해서 외화시세차이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셔서 미수금 잔액을 없애려합니다.


근데 상품 거래대금이 22년도에 끝났어요.


이런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942)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아니면

잡손실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중 어느 분개로 해야할까요?

원칙은 전기오류 같은데 실무상 당기에 비용 반영하는건 똑같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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