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오류수정손실 분개하는 방법, 실무적으론
거래처에서 수출미수금 100,000원에 대해서 외화시세차이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셔서 미수금 잔액을 없애려합니다.
근데 상품 거래대금이 22년도에 끝났어요.
이런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942)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아니면
잡손실 100,000원 / 미수금 100,000원
중 어느 분개로 해야할까요?
원칙은 전기오류 같은데 실무상 당기에 비용 반영하는건 똑같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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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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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이나 잡손실로 처리하시시고 나중에도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