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기준에 가입한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 납입기간 도중 해지시 해지환급금 '0원'
→ 대신에 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
→ 납입 만료 후 해지시 해지환급금 일부 발생됩니다.
→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다가
→ 만기가 되면 해지환급금 '0원' 이 됩니다.
뭔가 이해가 잘 안가실 수 있지만
가입하신 '해지환급금 예시표' 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지환급금이란 해지를 해야 나오는 돈이며
해지를 한다는건 보장도 종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장이 종료가 되는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증권을 해지하거나
2) 만기(90세)가 되거나
돈을 돌려받는건 1) 에 해당이 되는것이고
해지를 한다고 무조건 돌려받는것도 아닌
최소 '납입만료 후 해지' 가 되야합니다.
2) 인 만기가 되어 돈을 돌려받는건
현재 어떠한 상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어린이보험, 성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것이지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원래 좋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