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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보험은 만기 시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만기로 들고 20년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료를 매달 20년 동안 낸 금액만큼 해제할 때도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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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상품별 그리고 가입 시기별 적용 이율과 사업비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저축도 있습니다만 보장을 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20년 간 낸 보험료를 해지하여 환급받는 순간 보험으로써의 효력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의료비로 인해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답은 앞에서 드린바와 같이 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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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비
    다슬비22.11.02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시면 보험 증서에 다나와 있어요. 언제 보험 가입하시고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내신금액 다돌려받을수있는지도 확인 되실거구요.

    보험증서 보관 하지않고계시면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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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라 만기적립금이 납입하실 보험료 보다 높을수도, 아니면 낮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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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저축이나 적금이 아닙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 중 소멸성 보험도 있기에 만기시 만기환급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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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우에따라 다르므로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겠습니다.

    가입할때 어떤 형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은 있을수도 있고 아예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많이 판매된 "무해지환급금형"상품의 경우는 중도해지시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없지만 10년내지 15년 만기후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중도해지시나 만기시 해지환급금이나 만기금이 적습니다. 그건 보험은 보장상품이지 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확인할 것은 보험료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초기 사업비와 기타비용 때문에 중도해지나 만기시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설계서에

    적립보험료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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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우선 무슨보험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보험종류가 무수히 많고 그에따라 해약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실비보험 종류는 해약 환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은 환급이 있는 보험이구요 .

    해당 보험사 전화하셔서 정확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보험인지부터 알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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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만기로 들고 20년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료를 매달 20년 동안 낸 금액만큼 해제할 때도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가입하신 상품이 전액 환급형이라면 전액 돌려받을 것이고, 아니라면 전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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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사업비를 떼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은 환급금보다 보장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고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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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기 시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입하신 보험마다 다릅니다.

    1. 만기환급형. 보험이 만기 됬을때 정해진 약정 금액을 돌려줍니다.

    2. 순수보장형 적립금 없이 순수하게 보장만을 하는 보험.

    3. 또는 종신보험의 같은 경우는 납입 완료 후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쌓이는 구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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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이 아닌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적립금이 부리된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했을때 그금액이 클수도 적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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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품에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신/CI 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후 환급금(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후에는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 등 질병 살해를 담보로 하는 '보장성 또는 순수 보장성'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점차 줄어들다가 만기시에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입중이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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