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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19.11.11

암호화폐거래소 개설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개설시 일정 자본금이상 보유해야한다는 규정같은 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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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관련된 신고제나 허가제,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이 포함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다보니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 혹은 법인 설립 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은 펀딩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만 모을 수 있다면 거래소 개발도 외주에 맡기거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오픈 자체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은 신규 거래소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낮거나, 투자자들의 자금을 펀딩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하는 거래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서 이러한 거래소의 설립 요건이 명시되고 허가제 혹은 등록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설립이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