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재물성, 재산상 이익인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자 보호 등의 법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둑 상장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에 반하여 상장 등을 하여
재산상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