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허가 없는 암호화폐 상장은 문제 없나요?
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암호화폐를 상장하든
큰 제약은 없는걸로 아는데
암호화폐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명 도둑상장을 하고 안 하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량으로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재물성, 재산상 이익인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자 보호 등의 법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둑 상장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에 반하여 상장 등을 하여
재산상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 신청서를 받은 거래소들은 기술 및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검토 작업에 나섭니다. 이후 자체 상장 심사 조직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상장 심사 조직이 판단하는 요소 중 ▲프로젝트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팀 구성 ▲토큰의 사용처 및 시장성 ▲프로젝트 로드맵 등이 중요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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