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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남편이 상대방의 100% 과실 교통사고 피해로 입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사 말대로 하면 손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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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나 일반 부상의 경우에는 결국 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지급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하나 실익이 없고 결국에는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며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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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직접 처리하시거나 부상이 심한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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