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일정한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어야 함), 치료기간(입원 및 통원),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여부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귀하의 부상정도가 경상인지 어느 정도 중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상담이 쉽지 않네요
이런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