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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대응 관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험사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더 피해를 많이 본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관하여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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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 나이, 소득,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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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08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일정한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어야 함), 치료기간(입원 및 통원),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여부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귀하의 부상정도가 경상인지 어느 정도 중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상담이 쉽지 않네요

    이런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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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과실, 소득,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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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더 피해를 많이 본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근거와 내역을 요청하시고, 해당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님이 피해를 본것에 대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제시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관하여 도와주시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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