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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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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퇴직연금 DC형 370만원이 불입되어있고 퇴사로 인해 개인 IRP로 옴길예정입니다.

퇴직연금 DC형 370만원이 불입되어있고 퇴사로 인해 개인 IRP로 옴길예정입니다.


1. 기업은행 퇴직연금 DC입니다. 개인 IRP는 국민은행인데 회사에 국민은행IRP 통장 제출해도 국민IRP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2. 퇴직연금불입금액이 370만원입니다.

개인IRP로 회사에서받고바로 해지하여 일반통장으로 받는다고하면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3.제가 실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가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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