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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4.02.17

퇴직연금 DC형 370만원이 불입되어있고 퇴사로 인해 개인 IRP로 옴길예정입니다.

퇴직연금 DC형 370만원이 불입되어있고 퇴사로 인해 개인 IRP로 옴길예정입니다.


1. 기업은행 퇴직연금 DC입니다. 개인 IRP는 국민은행인데 회사에 국민은행IRP 통장 제출해도 국민IRP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2. 퇴직연금불입금액이 370만원입니다.

개인IRP로 회사에서받고바로 해지하여 일반통장으로 받는다고하면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3.제가 실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가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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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개인 irp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퇴직금을 넣어줍니다.

    irp계좌에 받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370만원 정도라면 몇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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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옮기실 경우에는 별 다른 퇴직소득세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걸 다른 일반 통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민은행 쪽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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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퇴직금이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전액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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