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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칠면조279
특출난칠면조279

이직시 퇴직연금 관리 궁금합니다?

3월 이직 준비중인데요

현재 회사에서는 우리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개인IRP계좌로 운영중이던 퇴직연금을 입금시켜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퇴직연금-개인형IRP(퇴직),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2 계좌가 있는데요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이 계좌는 개인적으로 적금처럼 납입하고 있고요.

퇴직시 우리은행 개인IRP 계좌를 신규 개설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용중이던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여기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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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사용중이던 IRP계좌로 입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IRP계좌가 있었다면 퇴직시에 퇴직연금을 기존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IRP 계좌의 금융사가 회사의 퇴직연금 금융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