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직 준비중인데요
현재 회사에서는 우리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개인IRP계좌로 운영중이던 퇴직연금을 입금시켜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퇴직연금-개인형IRP(퇴직),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2 계좌가 있는데요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이 계좌는 개인적으로 적금처럼 납입하고 있고요.
퇴직시 우리은행 개인IRP 계좌를 신규 개설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용중이던 퇴직연금-개인형IRP(적립) 여기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