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23.11.06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차용 금액에 대한 상환 질문

현재 부모님(아버지, 어머니)으로 부터 약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에 거쳐 이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차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닌 일반 이체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문서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질문1.

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2명에게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릴때는 정확하게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둘 중 1명에게 이체로 돌려드리면 되는건지?

보통 증여를 설명할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없이 직계존속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0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분 중 한분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하면 해결이 되는걸까요?

질문2.

돌려 드린 금액에 대해서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릴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둘 중 한명을 지정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

빌리는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2분의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 중 한분에게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상환하실 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두분에게 모두 상환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