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차입(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매달 원금과 이자 송금)
부모님에게 6억원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아나가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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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와 차용증 작성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이행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면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일단 하지 않으시면 되며,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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