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만든 제도로써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며, 부가세액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올라 1년동안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간이과세자는 적용될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에 4월 및 10월에는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정고지함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