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 개시일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시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위의 가산세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스토어에서 부업이라도, 결국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투잡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별것 아니니까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