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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5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했고, 직장인이다 보니 부업으로 하는거라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구요.

판매자로 등록하려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알았는데, 비사업자로 가입, 판매는 되더라구요?

그래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신고는 해야할텐데, 뒤늦게 사업자등록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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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판매를 시작하시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진율이 높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소득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계획이라면 초기 창업비용이 크지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 개시일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시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위의 가산세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스토어에서 부업이라도, 결국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투잡으로 많이 하시니까요. 별것 아니니까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픈마켓을 계속반복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안하시고 나중에 세무서에 발각에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