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당장에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용거래로 금전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 입니다. 해당 기간이내에 조사가 나오지 않으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5억원을 차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5억원의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