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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11.11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피해자가 과도하게 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차를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차가 살짝 긁힌 정도이며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서는 사고인데 상대방 측이 과도하게 병원 치료를 받는다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보험사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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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사고 정도와 부상 정도나 치료기간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부분은 병원에서 판단하여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은 어쩔수 없으며 병원 치료 부분은 심평원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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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간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디모요청을 하세요. 마디모제도는 나이롱환자를 잡아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디모를 접수하면 피해자의 검사결과를 국과수에 의뢰하여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디모 결과가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할때만 보험접수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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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 과실이 맞다면 따로 방법 없어요.

    마디모 라는게 있고, 실제로 마디모 진행시 성공한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만큼 치료받고 합의금 받아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거라면 그냥 신경안쓰시는게 마음 편하실거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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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 진행 밖에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 및 대행까지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직접 해야 할 조치는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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