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대인접수 범위 질문드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앞범퍼 살짝 깨진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는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 상대방 피해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범위나 기간에 대해 조정·제한이 가능한지,
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속·경미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요구만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지,
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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