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면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부터 몸은 어떤지 등의 여러 질문을 주변에서 받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태아 성별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2주 이전의 임신 중 태아성별 확인은 불법 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아기 성별을 확인을 해주는 의사는 벌금 또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만큼 직접적으로 아들, 딸 이란 단어로 언급하지 않아도 분홍.파랑 등의 성병을 상징하는 색깔로 흰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엄마 닮았다.아빠 닮았다 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