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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수염고래221
비상한수염고래22121.04.12

펜션 매입 시,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6-7억 전 후의 펜션을 매입하려 하는데, 기존에 주택이 2채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등의 부동산 재재 구역에 있는 펜션은 아닌데...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등의 세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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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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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된다=세무 업계에 따르면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로 중과되면서 연계돼 있는 농특세 세율도 0.2%에서 최대 1%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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