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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흰고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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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단독주택 1채(공시지가 1억 이하)

비규제지역 아파트 3채 보유 중 입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 추가 1채 매수 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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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 미안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차감됩니다.

      그래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4주택이기 때문에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1채, 조정대상지역 3채, 총 4채를 보유중이시네요. 3주택 이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가액의 12%를 취득세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판단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취득세' 기준, 3채 보유중에 비조정지역에서 4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