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수리하지 않고 폐차시키고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자종차 사고보상(폐차)읇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청구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교통사고가 단독 사고인 경우라면,
이경우에는 1년 이전의 사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차량 파손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예를 들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과 차량 파손 사진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와 폐차 증명원만 있으시면 보험회사 보험 접수를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고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한 경우 1년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대물배상으로, 단독 사고이면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며 사고 내용 확인과
폐차한 서류 등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