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매입한 물건을 해외 수출할 시 매입 부가세 처리는?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상품 매입시 부가세가 발생되고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수출계약서는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품 매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부가세와 상계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을 영세율로 하시고 매입을 적격증빙 반영하시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영세율 구분과 관련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