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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저어
로맨틱한저어24.01.30

교차로 직좌신호 좌회전차량과 반대편 우회전차량 사고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좌회전 4차로직진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유도선 따라 4-50으로 좌회전도중 반대편 차선 우회전차량 우회전하다 제차량 뒷쪽 휀더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우회전차량은 정지하고 출발하는게 법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 정지하지않고 진입을 햇고 좌회전신호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차량에 (반대편은 우회전 신호가 없음) 뒷부분을 박았는데 과실이 100:0이 안나오는지 좌회전정상 주행중에 상대차가 박을지 알 수 없는게 당연한지라 방어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100:0주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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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정리해 보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뒤휀터를 추돌당한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사의 과실결정 비율에 따르면 9:1 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1.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점

    2. 충돌부위가 뒤휀더인점

    3. 상대방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한점등으로 상대방 일방과실을 주장하시고,

    안된다면 분심위 청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에 맞춰서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후미를 부딪혔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방 과실 주장 시에 몸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