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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교차로 직좌신호 좌회전차량과 반대편 우회전차량 사고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좌회전 4차로직진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유도선 따라 4-50으로 좌회전도중 반대편 차선 우회전차량 우회전하다 제차량 뒷쪽 휀더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우회전차량은 정지하고 출발하는게 법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 정지하지않고 진입을 햇고 좌회전신호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차량에 (반대편은 우회전 신호가 없음) 뒷부분을 박았는데 과실이 100:0이 안나오는지 좌회전정상 주행중에 상대차가 박을지 알 수 없는게 당연한지라 방어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100:0주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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