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한국에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보상을 해주나요?
예금이나 적금에 든 돈을 5천만원까지 피해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행이 파산했는데 그 돈은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했으며. 자산총계 약 4조원, 자본총계 240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대내외에 선전해왔으나.
실은 분식회계였고, 예금자가 몰려들자 파산하였습니다.
5000만원 내에만 예금한 예금자들은 결국 원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발걸음이 느린 사람들은 정부의 질서정리가 이루어질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으며.
그 외의 사람들(5000만원 초과자, 후순위채 투자자)은 부산저축은행이 타 은행에 인수되며 빛잔치를 끝내고 나서야 원금을 돌려받거나, 아예 원금을 손실당한 사람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여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파산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으로 망한사례가 있다기 보다는 망해서 뱅크런이 발생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가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각 금융권이 보험금을 납입한 것을 바탕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당시에 동남은행을 비롯하여 1금융권의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2011년도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부실화로 인하여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예측한 예금자들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서 30여곳의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의 파산시에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료'라는 것을 내고 있어서 이렇게 만든 재원을 토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도 뱅크런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는 한국 경제가 대규모 금융위기에 빠져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1998년 2월, "한국파크헤드증권"과 "한일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의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되며,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의 예금액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예금자의 보호 대상은 예금에 한정되며, 적금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에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투자 상품의 안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충당하며, 이는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금은 은행 예금 보유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도 2010년대에
부산저축은행사태 등이 발생하는 등
이에 뱅크런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국내에도 뱅크런(Bank Run)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대형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많은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대거 인출하려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몇몇 은행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도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KDIC)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보험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KDIC는 은행 파산 시에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예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KDIC의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액이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자는 안전한 은행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예금 관리를 통해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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