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주식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해당 지점이 수익이 나면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자금 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납입이 가능하, 출자금 통장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 배당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이 취득되는데 조합원들은 최대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자금액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1.4%의 농특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출자금 통장은 해지(회원탈회)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다만 새마을금고가 파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하셨던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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