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조합원 출자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이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요건을 갖춘 벤체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의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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