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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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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커플때부터 같이 모은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4년간 같이 통장합쳐 모으며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증여로 기재해야 하는지

그냥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7살 모은돈은 1억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커플일때 부터 함께 모은 돈은 부부 공동 자금입니다. 배우자증여로 기재안하셔도 되고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 계획서에 커플시절부터 같이 모은 돈의 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플인 시절 미래를 위해서 공동명의 통장으로

    돈을 모았다고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 커플 시절부터 함께 모은 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통상 금융기관 에금액으로 기재하면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저축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사유가 약하며 증여로 기재할 경우 증여세 검토가 필요해 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으로 모은 결혼 자금 1억 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증여(10년 6억 원 비과세)로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세무조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단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동 통장 내역 등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