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커플때부터 같이 모은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4년간 같이 통장합쳐 모으며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증여로 기재해야 하는지
그냥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7살 모은돈은 1억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커플일때 부터 함께 모은 돈은 부부 공동 자금입니다. 배우자증여로 기재안하셔도 되고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 계획서에 커플시절부터 같이 모은 돈의 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플인 시절 미래를 위해서 공동명의 통장으로
돈을 모았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 커플 시절부터 함께 모은 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통상 금융기관 에금액으로 기재하면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저축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사유가 약하며 증여로 기재할 경우 증여세 검토가 필요해 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으로 모은 결혼 자금 1억 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증여(10년 6억 원 비과세)로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세무조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단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동 통장 내역 등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