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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기묘한홍학

무조건기묘한홍학

퇴직금 체당금 신청시 고용승계로 인정 받을까요

퇴직금 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는 사망했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후 일부 미지급

B회사로 옮긴후 폐업으로 다시 A회사로 옮겼습니다

모두 같은 사업주,같은 사업장입니다

고용승계로 인정받아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승계 계약서? 증거같은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망이나 폐업으로 소속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