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직전년도 년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은 쓸모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선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임을 증명하시고 추가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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