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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1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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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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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 중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조회/발급에서 발행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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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경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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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계산서발급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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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직전년도 년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은 쓸모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선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임을 증명하시고 추가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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